성남시의회, 10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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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21.05.11 11:38 |


성남시의회, 10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선창선 의원 등 17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10성남시의회 3분 조례열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선창선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시정의 전문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시정의 신뢰성 확보와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행정 참여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행정참여를 통해 시 행정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510일부터 시행된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노영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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