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화 기금(국민주택기금) 편취한 대출사기 브로커 등 일당 8명 검거  
빌라 소유주와 공모,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 후 전세자금 대출신청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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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4.04.03 11:36 |

 경기분당경찰서(서장 조종완)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을 빌라 소유자들과 공모,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 신청하는 수법으로,


’14. 1. 24. ∼ 3. 24.間 대출 1건당 대출신청자들은 1,800 ~ 2,000만원, 빌라 소유자들은 500만원, 대출브로커는 4,500만원씩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도합 3억 6천만원(미수 7천만원 포함)을 편취한 대출사기 일당 8명을 검거하여,


대출사기 전문브로커 이某씨(28세, 남)를 구속하고, 이某씨와 본 건 범행에 가담한 대출신청자(윤某씨(28세, 남) 등 5명)와 빌라 소유자(최某(52세, 여)씨 등 2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음.


경찰은 각종 대출사기 및 국고보조금 형태의 기금을 편취하는 범죄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임할 것임.


사건 개요


주범인 피의자 이某(28세, 남)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의 70%까지 대출해 주는 정을 알고,


빌라소유자들과 공모하여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14. 1. ~ 3.월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은행 등 5개 은행 지점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계 서류를 허위작성 및 위조·행사하여 5회에 걸쳐 도합 2억 9천만원을 편취하고,


’14. 3. 2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은행에서 5번째 범행을 하던 중 피의자들의 범행을 인지한 분당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됨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7,000만원 미수에 그침.


한편,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은행권 등의 채권추심에 대비하여 추후 대출신청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채무를 면제 받기로 계획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 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려 계획적·지속적 범행을 강구하기도 하였음.

 

사건의 특성

 

국민주택기금 대출 상품의 악용

 

주범인 피의자 이某씨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서민의 주거 안정 기금을 담보로 하는 본 건 대출상품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 주고, 대출금에 대한 사고발생 시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은행권의 손실액을 충당하여 줌에 따라 다른 신용대출과는 달리 대출신청자 신용도에 비하여 전세계약서 등의 간단한 서류만 갖춰지면 다소 손쉽게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의자가 직접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본 건 범행을 자행하였음.


인터넷 등지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이용하여 범죄

 

주범인 피의자 이某씨는 본 건 사기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의 양식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다운 받아 허위의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위조하였고,


추후, 은행권의 사실확인 절차인 ‘실제 재직 중임을 문의하는 전화’에 대비하여 서류상 회사인 일명 paper company를 설립한 뒤, 공모자들간 상호 재직 중임을 전화응대해 주는 수법으로 본 건 범행을 자행하였음.


채권추심을 면하기 위해 개인파산신청까지 계획

 

본 건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은행권 등의 채권추심에 대비하여 추후 대출신청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채무를 면제 받기로 미리 계획하여,


실제 대출을 신청한 신청자들의 경우, 일정한 직업이 전혀 없었고, 연령대가 비교적 낮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등 경제적 능력은 거의 없는 자들이 대출을 신청하였음.


한편, 이들 대출 신청자들이 이 번 범행으로 편취한 각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1,800 ~ 2,000만원에 불과하고, 집 주인들은 허위의 임대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건당 500만원씩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주범인 피의자가 거의 모든 대출금에 해당하는 건당 4,500만원 상당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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