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료 정책 효율화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4.10.10 16:08 |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관내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견인보관료 정책을 위해‘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이달 22일부터 새로운 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에 대해 차량 입고 당일 견인보관료는 현행대로 성남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을 준용하지만 입고 다음 날부터는 견인보관료를 최대50% 감액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에 기존 최장 1개월까지만(60,000원)만 부과하던 상한보관료는 최장 2개월까지(180,000원) 연장해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견인차량보관소의 보관료는 현행 대비 최대 50% 인하돼 단기 보관료 부담은 덜게 됐으나 차량 1대의 대한 최대 상한보관료는 기존 6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돼 장기 방치 차량들의 견인보관료 부담은 오히려 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방해차량 관련 민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견인사무소(☎031-752-9783)로 문의하면 된다. /수도권타임즈-김종세 기자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를 “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고지서(별지 서식)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수도권타임즈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