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의 민낯, 신분당선 요금인상 규탄한다.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4.08.02 12:52 |

- 신분당선 요금인상은 철도・지하철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 질 것
- 국토부는 신분당선의 요금인상을 요금인상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하라!

 

8월2일부터 민간자본이 운영하는 신분당선(강남-정자)의 요금이 1,750원에서 1,950원으로 200원 인상되었다. 수도권을 운행하는 도시철도의 기본요금 1,050원과 비교해서 무려 900원이나 비싸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철도민영화를 통한 민간자본이 철도를 운영할 경우, 요금인상 폭등과 열차안전위협, 국가 공공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등의 이유로 민영화를 반대해 왔다.


신분당선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열차 안전과 이용승객의 편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무인운전( 기관사 없는 자동 운전)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율 반영이라는 이유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경영악화를 요금인상을 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또한 스스로 제출한 수요 예측에 근거한 민자제안사업으로 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 민간자본 스스로가 돈벌이를 위해 철도노선을 만들었다가 돈벌이가 안되니까 요금을 인상해서 승객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다. 이것이 철도 민영화의 적나라한 민낯이다.
 

국토부는 신분당선의 요금인상을 요금인상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하라!


7월31일, 철도공사가 철도요금을 7.5% 인상하는 내용의 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가 국토교통부의 제동으로 유보된 바 있다.


철도공사는 주중 할인 제도를 없애는 방식으로 KTX 7%, 새마을・ 무궁화호 4.5%의 요금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로부터 할인요금체계 개편안을 유보하도록 제동이 걸려 중단된 것이다.


민간자본 투자노선인 신분당선의 요금등에 대한 주무 관청은 국토교통부이다.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에 대한 민간제안사업을 승인하고, 신분당선주식회사와 요금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신분당선 요금인상은 철도・지하철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 질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요금인상의 주무 관청으로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하라!

 

2014년  8월 2일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성남지역대책위

              
/김종세 기자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