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정완길)은 4월 25일 『지방세 실무 협의회』를 열어 올해 1월~3월중 행해진 지방세 감액 및 환급 결정과 비과세ㆍ감면 결정 사항을 집중 심의하였다.
금번 협의회는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처리한 1,000만원 이상 감액․환급 결정(2건 25백만원)의 이행절차 준수 여부 및 신청서에 첨부된 인장의 진위, 환부금액의 정당한 지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1억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결정(4건 11,672백만원)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관련 결정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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