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청렴도 전국 최하위 수준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12.20 19:24 |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청렴도가 전국 광역의회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46개 지방의회에 대한 2016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국민권익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종합청렴도 5.55점을 기록해, 5.28점을 얻어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시의회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1위는 울산광역시 의회로 6.44점을 얻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의 지자체 직원에 대한 부당업무 처리 요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이 가장 낮은 청렴도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 전반적인 청렴수준 >


올해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1점이며, 기초의회 종합청렴도(6.03)가 광역의회 종합청렴도(5.97) 보다 높았다. 이는 지역주민 평가에서 기초의회(5.68)가 광역의회(5.29)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562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08

 

유형별로 상위기관을 보면 광역의회 중에 1등급은 없으며, 울산광역시의회(6.44)가 전년에 이어 2등급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전라남도의회(6.39), 부산광역시의회(6.38), 경상남도의회(6.37), 세종특별자치시의회(6.18), 충청남도의회(6.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6.14)2등급(7개 기관)에 합류했다.

 

기초의회 중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6.74)가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6.4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6.46), 경기도 김포시의회(6.46), 충청남도 아산시의회(6.40) 10개 기관이 2등급이다.

    

설문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직무관계자(지방의회 및 지자체 직원) 평가(6.41)가 가장 높았고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6.16), 지역주민 평가(5.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평가 점수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균점수(6.01)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낮았다.

 

또한 평가자들은 외유성 출장(5.42),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51),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5.51),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5.58), 권한남용(5.66), 의정활동 관련 특혜제공(5.94)이 청렴하지 못하다고 인식하였다.


< 부패경험률 분석 >


지자체 직원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률을 보면, 지자체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20.78%)가 가장 높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6.54%), 사적 이익을 위한 행정정보 요청(15.91%), 물품 납품 등 계약업체 선정 관여(11.28%)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내 건설업체이익단체의 19.39%는 지방의회가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 적이 있거나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 부패방지 노력도 등 감점 현황 >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는 설문조사 외 부패방지 노력도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제정을 하지 않은 지방의회에 대하여 감점하였다. 의원행동강령 제정 실적은 광역의회(94.1%)가 기초의회(69.0%)에 비해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금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6개 기관 7건이며, 광역의회는 3개 기관 4, 기초의회는 3개 기관 3건이다.

 

부패유형별로는 직권남용이 3, 공금횡령유용 2, 금품수수 2건으로 집계되었다.

 

< 조사 방법 >


국민권익위는 국민, 공직자, 전문가 등이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 등을 종합하여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도출한다.

 

금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19,584명으로,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직원 등 직무관계자 4,148,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지역업체이익단체시민단체출입기자학계지자체 심의위원 등) 4,659, 지역주민(리장, 일반주민) 10,777명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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