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실,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로 보육환경 개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11.14 10:54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15.9)’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 및 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신학기 대비 안전점검 장면. 자료사진>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실 설치 필수(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더 나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무・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하였다. 


②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필수(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하여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 어린이집 1~3층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4층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
   -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
   -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하여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 :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대피 가능하도록 경보를 발하는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불꽃 등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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