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2020년까지 지진 대응 체계 완비, 지진 조기경보 시간 10초 이내로 단축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12.18 17:24 |

내진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국지형 특성에 맞는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 「공연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 확정하고, 「‘16년 안전대책 종합평가」를 통해 지난 1년간 정부의 안전정책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5.8)로 발생한 9.12 지진을 계기로 더욱 근원적인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22개 관계부처와 7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기존 지진대책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 선진 외국 사례 조사 및 연구,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하에,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은 시급히 강화하기로 하였다.


  -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16년 11월)하고, 관측망을 조기 확충(206개소 → 314개소, ’18년)하여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18년까지 25초 이내, ’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 아울러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학기당 1회)한다.

 
- 옥외 지진대피소 5,53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②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긴다.


  - 9.12 지진 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여, 모든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17년 하반기~)


  -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국지형 특성에 맞는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한다.


  -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대비 63% 증가한 2조 8,267억 원을 투자하여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높이고,
    * 철도(’20→’19), 공항건축물(’20→’18) 등 내진보강 완료시기 단축
    * 유치원, 중등학교에 매년 2,500억 이상을 투자, 203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한다.


 ③ 그동안 조사가 미흡하였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정부의 지진대응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 9.12 지진 발생 시 전개상황을 반영해서 지진매뉴얼을 즉시 개선하였고, 연중 상시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 또한, 중앙과 지자체에 지진 전담인력 102명을 시급히 보강하는 한편, 시급한 개선사항과 내진보강을 위해  2017년 지진예산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3,669억 원을 편성하였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 공연 안전 강화 방안 >


정부는 지난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5년 11월과 ’16년 5월 두 차례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공연 현장에서 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공연 안전사고 재발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정부는 ‘「안전」 중심의 공연문화 조성’을 목표로 공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① 공연시설 안전점검 강화


  - 전국 공연장 총 1,280개소 중 그동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던  933개소*(72.9%)가 2018년 5월까지 안전검사를 완료하도록 점검하고,


  - 영세소극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8년까지 총 45억 원을 투입해 무상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공연법」상 공연장 안전점검 대상 확대
        - (‘15.11.19 이전) 구동기기 20개 이상 공연장 → (’15. 11. 19. 이후) 모든 공연장
    ** 영세소극장 : 3백석 이하 공연장, ’15년 기준 661개소


 ② 공연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 공연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 안전교육 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하여 ’17년까지 공연장 기술 인력의 90% 이상*이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15년 기준 공연장 기술인력 총 2,336명 중 ’17년까지 2,100명 교육 추진


 ③ 객석 안전기준 마련 등


  -  유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안내도 비치와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를 의무화하고, 공연장 객석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18년)할 계획이다.


’16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정부 안전대책*의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한 결과, ’16년 한 해 동안 총리 주재 국민안전 회의체(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4회, 안전관계장관회의 5회)를 통해 총19개의 안전대책 발표, 분야별 사고 발생건수 및 피해 규모 감소 등 객관적 지표들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안전대책 발표 후에도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아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취약분야에 대하여 부처별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17년 1월 중)할 계획이며, 기존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현장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