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급공사에서 「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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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2.03.07 14:43 |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원사업자들이 도로부터 100%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으면서 정작 하도급 중소건설회사들에게는 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터에 자금압박은 물론 연쇄도산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은숙의원(민. 성남4)은 제2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도정질문에서 지난 3년간 경기도소관 1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 2조 3,508억원 중 41.8%인 9,839억원의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 현황을 공개하면서 도의 관급공사에 참여한 국내 대기업 H 건설과 K건설등이 도로부터 전액 현금을 받으면서 32개 하도급업체에는 543억원의 「B2B(기업간 전자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2B어음은 원사업자와 하도급사간에 거래하는 전자어음제도로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대금을 결재하면 하도급사업자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하도급업자에 만기일 이전에 5~7%의 어음할인을 통해 소위 「어음깡」을 하는 제도이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공사를 완료한 하도급사가 원사업자의 채권(공사금액)을 담보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현금화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하도급사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사의 신용불량으로 도산을 하는 「악마의 외담보」라는 말이 생겼다.

 

 B2B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100%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반면 하도급사는 5~7%의 어음 할인율로 이중의 자금난을 겪는 것은 물론 하도급사의 신용불량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도시공사가 발주한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한 국내 대기업인 H건설외 8개 원사업자가 22개 하도급사에게 375억원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을 하였고,

 

도시공사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2공구 공사에서 국내대기업 H건설외 7개 원사업자가 10개 하도급사에게 108억원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결재했다.

 

경기도건설본부가 발주한 구 양수대교 가설공사에서 433억원에 수주한 H공영이 4개 하도급사에게 3억5천만원의 B2B어음을 발행했다.

 

도로사업소의 운천~탄천간 도로공사에서 K건설이 하도급사인 IH건설에 11억원의 B2B어음을 지급했다.

 

건설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2011년 11월 원도급사 23곳이 부도가 나면 하도급사는 4천여개 연쇄 부도위기에 몰린다는 통계가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도로부터 100% 현금을 받은 대기업들이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윤은숙의원은 이처럼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결제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 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촉구하였으며, 차기 회기에서 이를 개정할 것임을 주장했다.

 

또한 조례에 경기도에 본사를 둔 하도급사의 비율을 51% 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1년말 기준으로 37.08%에 불과하여 경기도의 재정으로 건설되는 각종 공사 중 63%가 타지의 건설사로 발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지사에게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공동도급의 경우 선급금을 경기도가 각각의 도급사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대표사에게 입금함으로써 형식적인 공동도급이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실례로 2010년 3월 운천~탄동간 도로공사에서 공동도급사인 고려개발과 한솔건설에게 15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지만 고려개발로만 입금조치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4장 제1절 1호 나목에 보면-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 및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윤은숙의원은 경기도 전문건설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소한 경기도 관급공사에서만큼은 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제도 시행을 근절하고,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기업들이 공동도급과 하도급이 활성화되도록 조례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은숙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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