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옷 세탁소 맡길 때 꼭 챙겨야 할 것은?  
인수증 받고 세탁물 하자 확인해야 배상 가능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4.21 11:43 |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봄철을 맞아 겨울 의류 세탁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와 세탁업자가 알아야 할 소비자정보를 제공했다.

 

소비자정보센터가 안내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규정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세탁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세탁물인수일, 완성예정일, 구입가격 및 구입일, 품명, 수량, 세탁요금 등이 기재된 인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소비자는 세탁업자가 세탁물 회수를 통지했는데도 통지 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않거나 세탁완성 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업자로부터 세탁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액 산정방식(배상액=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에 따라 10%에서 95%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만일 소비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1분기 중 세탁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4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5건에 비해 13건(37%)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세탁물 염색 상태 변형, 수축, 탈색, 손상 등 세탁물 하자 33건, 세탁물 분실 11건, 기타 보상절차 문의 4건 순이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세탁물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탁물을 맡기거나 찾을 때 하자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인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일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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