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교육 진흥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교육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양성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교육 분야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조적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에 대한 일반적인 육성 등 정보통신 진흥 기반 조성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교육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정보통신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통신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교육 진흥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 정보통신강국으로 도약하고 정보통신교육에 기반하여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