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1.16 15:37 |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연구실은 매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여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연구실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별개의 전문화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정기적으로만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진단의 객관성 확보를 어렵게 하여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신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15조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연구실은 매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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