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마일리지로 요금 납부 추진  
신상진 국회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12.27 09:58 |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미사용 마일리지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마일리지는 2,682억원으로, 이는 전체 마일리지 적립액의 73%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는 통신사 마일리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협소한 사용처, 그리고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할 경우 기존 통신사 마일리지의 자동 소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통신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마일리지 제도의 낮은 인지도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마일리지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기재하게 하고, 이용자에게 마일리지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주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마일리지를 소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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