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한 평택 신장 뉴타운 7개 구역 해제 등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25일 고시됐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회의에서 주민반대 25%이상 7개 구역(신장C1·C2·C3·C4·C5·R1·R2)을 해제하고, 5개 구역(신장R3·R4, 서정R1·R2·R3)에 대해서는 소형 평형비율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반영하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었다.
경기도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 실시, 추정분담금 시스템 개발 공급, 매몰비용지원 근거 마련 등 주민들이 사업 추진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