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분당갑 박광순 예비후보 가처분 신청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3.20 07:33 |

민주통합당 분당갑 박광순 예비후보는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당선자 결정 효력정지 및 공천장교부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 예비후보는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국민경선 방식을 통해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유권자 가운데 현장투표로 알고 3.12일 현장투표장에 갔던 유권자 가운데 70여명이 명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적으로 중앙당의 경선관리의 문제로 인해 결정된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박후보측은 “경쟁 상대였던 김창호 후보측 관계자의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250조) 및 후보자 비방죄(공직선거법 251조)를 위반한 점도 가처분 신청 사유로 삼았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에서 6표 차이로 승리한 반면,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뒤져 득표수로 환산시 14표 차이로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박 후보측은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투표자가 분당 갑 유권자인지 여부 그리고 현장투표자로 등록된 70여명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하였다면 박 후보가 1위로 당선되었을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순 선거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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