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공무원 A씨 '공문서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  
장애인에게 지급할 의료기금 등 9천여만원 편취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3.28 07:31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성남시청 8급 공무원 A씨(41)를 27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시청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소속 지방사회복지서기로 근무하면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 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업무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2011년 4월께부터 7월여 동안 성남시청 전산망에 보관되어 있던 공문 및 출장복명서 등을 출력한 후 허위의 내용을 오려붙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55매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7개월여 동안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등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 117매를 위조했다. 이 위조된 서류에 의해 A씨의 차명계좌로 42회에 걸쳐 9천여만원을 가로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성남시청에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3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였다.


이번 수사는 공무원이 의료기금 지급절차 등의 허점을 이용, 관련 공문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의료기금을 편취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에 대한 엄단의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앞으로도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 등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란 의료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이 휠체어 등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대금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의료급여이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이란 의료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 등의 진료시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상의 본인부담금 중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의료급여이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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