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업용(개인택시) 차량을 선거운동차량으로 활용하다 물의를 빚었던 새누리당 중원구 신상진 후보 측이 31일 다른 차량으로 교체 신고했다.
신상진 후보 측 윤광석 보좌관은 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30일 보도된 "영업용 택시가 선거운동 차량 등록?" 기사와 관련, 항의 수준을 넘어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윤 보좌관은 "어떻게 물의를 빚었는지" 강한 어조로 따져 물었다. 반 협박이었다. 그는 또 "조치를 취하겠다"며 압력을 행사했다.
윤 보좌관은 1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법적인 조치인지, 사람을 동원해 강제하는 조치인지 알 수가 없다.
» 문제가 된 영업용 차량은 지난 29일 오후 3시40분 성남 중원 상대원 시장 3거리 선거 요충지에 출입문과 뒤 유리창 등에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부착한 채 주차했었다. ⓒ수도권타임즈
신 후보 측은 법적 하자가 없다면, 물의가 없다면 왜 다른 차량으로 교체했을까?
명백한 법적 위반이었기 때문에 선거차량을 교체한 것이다. 문제가 확산되고 또 다른 제2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선관위에서 잘 모르고 받아준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바라보는 것은 영업용 차량은 선거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 후보 측이 영업용 차량에 홍보물을 부착한 것은 법 위반이다. 대중교통 및 택시 등은 선거벽보를 붙일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개인택시는 지난 29일 오후 3시40분 성남 중원 상대원 시장 3거리 선거 요충지에 출입문과 뒤 유리창 등에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부착한 채 주차했었다. /곽효선 기자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