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 검거, 채무자 자살 막아  
수정서, 피해자에게 '서민금융대출 상품 안내'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4.28 15:48 |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피해자 윤모(25 여)등 50여명에게 일수금을 대부하여 주고 연 209%의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유흥업소에 나가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자살을 기도케한 무등록 대부업자 3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새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창문에 매달려 뛰어 내리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성남수정경찰은 신속한 상황조치 및 현장 출동으로 자살을 기도한 20대 여성을 극적으로 구조하였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윤 씨는 유흥업소에 다니면서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40)씨 등 3명으로부터 약 2,000만원을 빌린 후 연 209%의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였으나, 약속 날짜를 지키지 않자 “돈을 갚지 않으면 유흥업소에 나가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수차례 전화로 협박을 당하자 자살을 기도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자살기도자인 윤씨와 친구인 김씨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확보한 후 피의자 박모씨 휴대전화 내역 등을 발췌하여 인적사항 특정하고 박모씨등 무등록 대부업자 3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던 통장 거래내역에 50여명의 피해자들과 거래한 내역을 추가로 확보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인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한국자산관리공사)’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성남수정경찰서는『불법사금융 피해 신고하세요』라는 홍보전단지 2만매를 제작하여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등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피해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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