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한 그들  
경기동부에서 눈을 떼기 어렵다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5.02 12:28 |

수도권타임즈와 프레시안은 윤원석 통합진보당 후보에 대한 언론 검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제 생각 없이 성남시장 이재명에 기댔다는 점, 밑으로부터의 양당 야권연대에 무관심했다는 점, 책임질 줄 몰랐다는 점(수도권타임즈), 민중의 소리 대표로서 소속사 여기자에게 성추행을 자행한 전력이 있다는 점(프레시안)이 그것이다.


특히 그의 성추행 전력은 정당의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그것은 전에 분명히 밝힌 대로 직장 내 성추행이라는 사회문제적 성격을 갖는 것이기에 그의 후보 사퇴를 이끈 결정적 사유가 되었다. 이 점에서 프레시안의 보도는 그의 후보 사퇴와 직결되었고 따라서 언론 검증으로서는 결정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 성남미디어 마인황 칼럼니스트   ⓒ수도권타임즈

윤원석 민중의소리 전 대표가 그의 성추행 전력을 보도한 곽재훈 기자를 지난 달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최근 프레시안이 보도했다. 이 형사고소에서 특이한 것은 프레시안 보도에서 민중의 소리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추가 제기되고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실렸으나 그가 부인한 2건의 성추행 의혹을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그가 1건의 성추행 전력과 2건의 성추행 의혹을 구분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기자라도 3건 모두 성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취재를 통해 그것들을 안 이상 함께 보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성추행 전력은 그의 해명인 수치와 반성을, 성추행 의혹은 그의 해명인 부인으로 구분해 보도됐기 때문이다.


어떻게 2건의 성추행 의혹보도가 1건의 성추행 전력보도와 따로 분리되어 명예훼손으로 둔갑되는지 프레시안이나 해당 기자는 물론 프레시안 보도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보도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개인의 인권이나 명예 존중을 부정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문제의 핵심은 법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이 어떤 공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아가 비판하기까지 하는 것은 언론이 공적인 문제를 투명하게 공론화시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함이다. 이것은 언론이 스스로 자임하는 공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사회가 언론을 공론의 도구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론이 공론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한, 특정인을 겨냥한다고 해서 언론이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공적인 문제가 사적인 문제로 변질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설정하고 공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개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실제로 프레시안의 보도는 후보 자격이 문제된 윤 후보의 사퇴를 이끌어냈다.


거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언론의 문제 제기나 비판은 그 준거나 대상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특히 공적인 문제와 관련된 특정인에 대한 비판은 두루뭉술하거나 추상적이어선 안 된다. 프레시안의 보도는 그 전범이다. 만약 그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과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그것 역시 공론의 틀 안에서 논쟁하고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해당 기사를 작성한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가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를 통하면 될 일인데, 언론사 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이 회사도 아닌 기자를 형사고소했다"며 유감을 나타낸 것이다. 이 유감을 통해 곽재훈 기자가 말하는 것은 윤원석 민중의 소리 전 대표의 어떤 부조리다.


곽재훈 기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언론이나 기자들, 시민들은 이런 보도에 대해 언론사 대표까지 했다는 사람이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간주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어딘가 수상쩍다. 그의 대타로 나와 당선된 김미희 후보도 언론이 윤원석 후보를 짓밟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경기동부와 관련되어 있다. 성추행문제가 보편윤리에 해당된다는 상식조차 무시한 채 법에 호소하는 이들에게 질리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고소는 한 개인의 부조리를 넘어 경기동부라는 어떤 집단의 부조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부조리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의문후보가 떨어지는 날까지 이들에게서 눈을 떼기 어렵다. /마인황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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