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성남지청, '허위 신고 사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5.19 16:25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허위로 문자를 보낸 김 모 씨(19,이종번죄전력 14회)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8일 구속기소했다.


김 모 씨는 술을 마신뒤 장난삼아 112에 3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했다. 김 씨는 2월 22일경 "싸움이 났으니 서현역 5번 출구로 와라", "여기 싸우고 있어요, 말리다가 폭행 당했어요"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서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3월 3일경에는 112에 전화를 걸어 "○○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신흥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위 주점으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지난달 29일에는 112에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 허위신고를 하여 수정경찰서 소속 30여명의 경찰관들이 긴급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여 피의자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한 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를 2시간 정도 수색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경까지 피의자를 찾아 다니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번 수사는, 경찰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급박한 시민의 112 요청에 대응할 수 없게 하는 112 허위신고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하여 시민들의 법의식을 제고하고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검찰은 앞으로 112 허위 신고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 노력할 것을 밝혔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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