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50억원 '날렸다'  
서현공원 내 골프연습장 건축주에게 '손해배상'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5.25 11:29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60, 60-1 일원에 서현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기 위한 법정 공방이 17년간 지속되었다. 성남시가 결국 졌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건축주에게 15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성남시는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불허 처분으로 15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서현동근린 공원 내 골프연습장이 드러설 위히, (다음지도 캡처)   ⓒ수도권타임즈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허가 건은 1995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남시는 당시 사업시행자(건축주)가 인근 군부대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승인 취소했다.

 

건축주는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 성남시에 인가 신청을 했으나 여러 민원사유로 다시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는 1996년 3월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건축주는 1996년 4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골프연습장 설치인가를 재신청했다. 성남시는 인근 주민 2천여명이 설치를 반대하자 다시 재인가 신청을 불허처분 했다.

 

건축주는 1996년 8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에서 성남시는 또다시 패소했다.

 

성남시는 성남시의회 및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딜레마에 빠졌다. 성남시는 인가처분 이행명령을 불복했다.

 

결국 1996년 12월 경기도가 직접나서 성남시를 상대로 인가처분의 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성남시가 이를 차일 피일 미루자 1997년 4월 경기도가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래도 성남시는 이를 거부하자 경기도가 1998년 4월 직접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내렸다.

 

성남시는 이에 반발해 1998년 5월 ‘경기도지사의 직접 처분에 대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처분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그러나 1999년 7월 헌법재판소는 ‘성남시가 잘못되었다’고 결정했다.

 

그 후 건축주는 다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연이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했다. 그 때마다 성남시는 인가 신청을 불허했다. 건축주와 성남시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깊어졌다.

 

건축주는 2003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까지 성남시의 잘못을 끌어냈다.

 

그래도 성남시는 버텼다.

 

건축주는 ‘성남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07년 3월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약5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었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건축주에게 성남시는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 했다.

 

현재 성남시는 고뇌에 빠졌다.

 

“지난 95년부터 2004년까지 법에 의한 행정처분보다 다수의 민원에 밀려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기에 이르렀다는 뼈아픈 자성과 함께,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이에 성남시는 과거의 위법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시 재정에 크나큰 손실을 입힌 처분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더불어, 부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태를 수습한다는 입장이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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