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로 이매동 '인도경계 휀스' 날림공사  
한진중공업, 규정미달 제품 써..철거명령 받아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8.28 17:06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공사 구간’ 성남대로변 인도경계 휀스 설치가 ‘날림공사였다’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분당구 이매동 87의 3 일대는 한진중공업이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공사’를 위해 인도경계 휀스 200여 미터를 임시 철거한 곳이다.

 

이매동 인근 주민 및 기업들은 ‘무단횡단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자 분당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분당구청은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한 휀스 설치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휀스 재질 및 디자인이 기존의 것과 유사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기존의 제품과는 판이하게 다른 제품으로 휀스를 설치했다.

 

» 윈쪽 기존에 설치된 인도휀스와 오른쪽 한진중공업이 새로 설치한 인도휀스가 다르다. 기존 설치 제품보다 가로대 재질이 얇고 파이프 소요량 및 기둥 크기가 작다. 또한 마이크 판도 작고 전체적으로 조잡한 느낌이 든다.   ⓒ수도권타임즈

기존의 휀스와 한진중공업이 설치한 휀스가 다르자 민원이 다시 제기 되었다. 도시미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허술한 디자인에 규정에 맞지 않는 재질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기존의 휀스 기둥 둘레는 76.3파이였지만 신설된 휀스 기둥 둘레는 63파이에 불과했다. 이는 휀스의 기둥 둘레가 클수록 보행 안전에 효과적이라는 것.

 

문제가 제기되자 분당구청은 한진중공업에 ‘휀스 철거 명령을 내렸다’. 한진중공업은 새로 휀스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공사를 의뢰하다 보니 문제가 있었다. 디자인 방식을 선택하는 데에는 상당한 특허료가 지불되기 때문에 옛날 방식을 선택했다. 앞으로 시민안전 및 도시미관을 고려해 공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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