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열어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12.06 14:40 |

수정구(구청장:황인상)에서는 12월 6일 13~16시에 수정구청 소회의실에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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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회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는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속된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경제교통과)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접수한 의견진술에 대해 그 적정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의견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들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공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진술된 의견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수정구에서는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1,900여건의 의견을 심의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단속된 차량의 타당하고 긴급한 입장을 최대한 수렴하여 소통하는 행정, 만족하는 구민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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