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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주민센터가 올 1월 1일부터 신생아들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기로해 눈길을 끈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은 주민등록번호(부모가 원할 시 기재), 주소 등 아기 신상을, 뒷면은 태명, 혈액형, 몸무게, 키, 장래 부모의 바램을 적어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모양과 규격으로 발급된다.
법적 유효 증명의 효력은 없지만 자녀를 출생한 가족의 기쁨을 배가하고,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준다.
발급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출생 신고하는 신생아이다.
발급 희망 부모는 신청서와 아기 얼굴사진 1장을 준비해 오면 된다.
수진2동 주민센터는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성남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여주려고 ‘아기 주민증록증 발급 사업’을 기획했다. /수도권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