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193회에서 통과한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장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7일 새누리당의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도시개발 설립조례안은 날치기 통과였다'며 이를 주도한 세력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맞불을 놓았다. 조례안 통과는 정당했으며 오히려 '새누리당의 습관적인 예산 거부에 이어 동료의원 협박하는 구태정치'며 '조례안을 정쟁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은 지난 4일 제193회 임시회 파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과 혼란은 있었지만 '정당한 조치였다'고 발표했다.
최 의장은 도시개발공사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시민보다 새누리당의 당론을 우선시하는 것을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 협의회에 "모든 안건은 본회의장에서 결정하자. 이에 따르는 결정에 대해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안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회의에 참석한 동료 의원 2명을 징계조치했다. 협의회는 당론을 어기고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진 강한구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조치를 했다. 권락용 의원은 기권했지만 설립안 통과에 가담한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최윤길 의장의 불법적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문제의 발단은 조례안 보류에 대한 투표 방식에 있었다. 새누리당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주장이었고 민주당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파행이 이뤄졌다.
이에 따른 최 의장은 의사정리 권한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전자투표 결과 찬성 19, 반대 15로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반발해 새누리당 의원 18명 중 강한구의원과 권락용의원 만이 본회의장에 남고 나머지는 퇴장했다.
민주당 15명, 새누리당 2명, 무소속 의장 1명으로 의결정족수인 18명이 되어 의사진행은 계속되었다.
조례 보류안에 대한 투표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의원이 "거수로 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보류안은 거수로 18명 의원 중 반대 17, 기권 1로 부결됐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거수로 찬성 17, 기권 1로 통과되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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