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신상진 '법원·검찰 그 자리 머물러야' 주장  
성남시·김태년 주장과 같아, 차선책 '1공단으로 이전'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3.03.22 10:21 |

새누리당 성남중원 신상진 당협위원장이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검찰청은 본시가지에 있어야 한다"며 성남시 집행부의 행정결단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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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법원·검찰청이 분당 구미동으로 이전할 경우 "구도심은 공동화는 물론이고 골목상권도 붕괴직전에 놓이게 된다"며 "성남법조단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정구 단대동 현부지에 신축을 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 위원장은 민주당 수정구 김태년 의원의 주장과도 같다. 또한 성남시 집행부의 생각과도 같다.

 

새누리당 수정구 신영수 전 의원이 주장하는 성남 신흥동 제1공단(세이브존 옆 공터)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또한 법원·검찰의 입장과도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구 건물에 법조타운을 신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었다. 기존 부지가 협소해 주변의 주택 및 공공건물들을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재원도 문제다. 뿐만 아니라 대체 이전 장소 및 오랜 공사기간도 문제로 지적했었다.

 

이에 따른 법원·검찰 측은 새로운 부지(제1공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따르던가, 구미동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신 위원장은 덧붙여 "현 부지에 신축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차선책으로 1공단 부지를 활용,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며 핵 이슈에 대한 느슨한 주장을 폈다. /곽효선 기자

 

 

<기자회견 전문>

법원, 검찰청은 본시가지에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성남중원 신상진위원장, 성남시에 행정결단 촉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하 성남법조단지)이 분당 구미동으로 이전하느냐, 아니면 본사가지에 남아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성남법원과 검찰이 성남법조단지 구미동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올 연말까지 내놓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구미동 부지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은 최근 구미동부지로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시민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갖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성남법조단지는 반드시 본시가지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미 성남교육지원청과 노동지청이 분당으로 이전해갔으며 성남시청사도 본시가지 도심을 떠나, 구도심은 공동화는 물론이고 골목상권도 붕괴직전에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법조단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정구 단대동 현부지에 신축을 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부지에 신축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차선책으로 1공단 부지를 활용,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본시가지 시민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주장에 반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남시장은 오래전부터 1공단부지 전면공원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반해 본시가지 주민들은 “1공단부지 전면공원화는 예산낭비이며, 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에 하나 단대동 현 부지에 법조단지 신축이 불가능해서 1공단부지에 성남법조단지가 들어선다 해도, 1공단의 그 나머지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도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주변상권이 피해 없이 더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단대동 현 부지의 활용방안도 신중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 검찰도 1공단 부지로의 성남법조단지 이전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고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가 성남법조단지 분당이전을 막아내려면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성남중원 당협위원장 신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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