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지난 22일 수진지구대 내에서 약 30분간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 상대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린 피의자를 개정·시행된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진지구대는 수진동 ○○가게 앞 노상에서 피의자(원 모씨, 53)가 만취한 상태로 병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심한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 현장에 즉시 출동했다.
피의자는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수진지구대 내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심한 욕설 및 위력을 행사하여 민원 업무등 타 업무를 볼수 없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형법 311조 모욕죄와 3월 22일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관공서주취소란)혐의로 입건하였다.
경찰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및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했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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