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입건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3.03.27 14:34 |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지난 22일 수진지구대 내에서 약 30분간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 상대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린 피의자를 개정·시행된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진지구대는 수진동 ○○가게 앞 노상에서 피의자(원 모씨, 53)가 만취한 상태로 병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심한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 현장에 즉시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정동영 순경은 피의자 상대로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 상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지나가는 행인들 약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5분간 공연히 모욕행위를 한 것이다.

 

피의자는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수진지구대 내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심한 욕설 및 위력을 행사하여 민원 업무등 타 업무를 볼수 없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형법 311조 모욕죄와 3월 22일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관공서주취소란)혐의로 입건하였다.

 

 경찰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및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했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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