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안에서 97평 대형 규모에 8개의 룸을 설치하고 자동개폐장치로 비밀통로를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 수천만원의 이득 챙긴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
성남중원경찰서(서장 박형준)는 11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이 모 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위 업소의 카드매출 통계표를 분석한 바, 1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약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이 씨는 손님을 확인한 후 입장시키며 비밀통로를 만들어 밀실안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지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곽효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