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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환경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6년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점검 부적합 시설현황’중 의왕시 소유 부곡어린이집은 지난해 개선명령을 받은 후, 신속히 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곡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 7일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활동공간 지도 점검에서 내부 출입문 등의 포인트 그림에 사용된 도료 중 노랑색과 초록색 페인트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하는 바람에 부적합 시설로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작년 7월 11일 해당 어린이집에 개선명령을 내렸고, 환경표지대상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EL241 페인트를 새로 칠해 10월 10일 개선명령을 이행했었다. 의왕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 부적합 진단 통보를 했던 각 지자체의 개선 이행사항을 확인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