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치우다 다친 자원봉사자, 보상금 받는 길 열려  
강원 정선군 국민권익위 권고 수용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3.15 18:34 |

민간제설단원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제설작업에 참여했다가 다친 자원봉사자가 피해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강원 정선군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선군 관내 도로에서 제설작업을 하다 부상을 당한 자원봉사자 A씨에게 의상자(義傷者)에 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A씨와 같은 자원봉사자는 제설작업 중 부상을 당해도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금이나 치료비를 받을 수 없었다.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제설 작업 구역이 방대한 정선군은 예산절감 등을 위해 민간제설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A씨는 민간제설단원인 남편을 도와 수년간 제설작업에 참여해 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152월 대설주의보 발령에 따른 제설작업에 참여했다가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골절 등 부상을 당했다. 정선군은 A씨가 민간제설단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비 등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

 

또한 정선군은 A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혹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상자로 인정하기도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A씨는 2015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제설작업 당시 도로에 안전장치가 미비했고 수년간 무보수로 남편과 함께 도로제설작업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자원봉사자로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20161월 정선군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선군은 지난 2월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자원봉사자로 인정하고 의상자에 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상금액과 지급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민간제설단 등에 등록되지 않고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부상에 따른 치료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사한 피해보상 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부상을 입은 자를 의미한다.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