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4.27 15:29 |

군포시는 28일 관내 개별주택 3679호의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시 홈페이지(www.gunpo.go.kr)에 공시하고, 5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군포시 소재 개별주택 전체의 가격은 18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 상승했다.

 



이와 관련 가격 변동률 구간별로 보면 15% 상승한 주택이 2718호로 전체의 73.8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로는 1억원 이하 주택이 159,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 24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1331, 6억원 초과 주택이 143호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529일까지 군포시청 1층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6)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결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군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지역에서 가장 비싼 집은 공시가격이 99억원인 분당구 백현동의 단독주택이며, 가장 싼 주택의 19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6376가구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백현동의 단독주택(대지면적 4467㎡, 연면적 2981㎡)은 전년도 공시가격 93억원에서 6억원 올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수정구 수진동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주택(연면적 23.1㎡)으로 5010만원이다.


올해 성남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보다 2.2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22만 가구)의 전국 상승률 4.75%가 반영됐고, 내곡동·세곡동 등 택지개발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대상 주택 3만6376가구 중에서 2만4243가구(66.65%)는 가격이 올랐고, 348가구(0.95%)는 하락했다.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 물건은 1만1785가구(32.40%)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성남시가 가격을 조사해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성남시 홈페이지(자주 찾는 민원→공시주택가격열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수정·031-729-5171, 중원·031-729-6171, 분당·031-729-7171)에 이의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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