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민의 주거환경 보호에 힘쓴다  
도시형 생활주택 이격거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안양시 건축조례 개정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5.24 12:19 |

안양시(시장 이필운)안양시 건축조례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먼저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되는 동간 이격거리 규정(현행 건축물 높이의 0.4~0.5)을 건축물 높이의 0.6(단지형 다세대주택 0.5)로 강화하여 입주민의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줄어들게 됐다.


<자료사진>

한편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는 개방감과 채광, 프라이버시 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현행 5m에서 3m로 완화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건축물 심의대상과 심의기구 신설 건축법 개정에 따른 허가권자 감리자지정 대상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해당 현장을 재조사하는 경우 기준수수료의 30퍼센트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18일 공포 시행하였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의 동간 이격거리 규정은 건축을 계획 중인 건축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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