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하면 75%까지 가산금 부과됩니다!  
안양시, 안양역·범계역에서 과태료 체납 방지 홍보 나서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7.05 15:53 |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지난 4일 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해 안양역과 범계역에서 홍보에 나섰다.

시 징수과 직원들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가산금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과태료 부과 시, 처음에는 20% 감경기간을 부여해 빠른 납부를 유도하지만 체납 시에는 최초 3%, 매달 1.2%의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어 본세의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텍스, 안양시청 세입통합agent(1544-6844) 등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이번 홍보로 시민들이 세외수입 체납 가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성실 납세율이 증가하고, 가산금 부과가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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