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왕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등 4건의 조례안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 상위법 개정에 따른‘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 확대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보다 추가로 규정된 불필요한 부담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조항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에서 시장관리자에 대하여 근거없이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정례회시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군포시도 자치법규 속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 6건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해당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인의 서류 제출 규정 폐지 ▲2년 이상 계속 사용자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담 완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내 주민협의회 신고 의무 폐지 등이다.
시는 이번 개정이 특히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자치법규 속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한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하여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앞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규제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선정하고 원활한 개정을 위해 부시장 주재로 지난 6월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영기 기획감사실장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