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기한 10월 10일까지.. ATM, 신용카드,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 가능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9.09 10:13 |

안양시(시장 이필운)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4211백만원(5.6%) 증가한 224,776건에 796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증가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평촌스마트스퀘어 및 만안 덕천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1일 현재 소유자의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임시공휴일(102)지정 및 추석연휴로 1010일까지로 연장됐다.

재산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T스마트청구서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지방세안내 및 납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금번 재산세 납부기한이 101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나 바쁜 일상과 추석명절 연휴 등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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