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민의怨聲이 백화산을 넘어 천수만(淺水灣)을 덮는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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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9.06.01 11:38 |


태안군민의怨聲이 백화산을 넘어 천수만(淺水灣)을 덮는다.()


은사(銀沙)처럼 순()한 태안군민들이 호랑이처럼 무서운 화(=큰소리)를 냈다. 이는 연말준공을 앞둔 태안~보령 간을 잇는 해상교 명칭 때문이다.


충청남도지명위원회(이하지명위)가 지난달21일 명명(命名)해 발표한 원산~안면대교 명칭에64천 군민들은 화가 났다. 군민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밀실(密室)결정은 수용 할수 없다는 것이 태안군의 입장이다.


태안군의 주장대로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914)을 위반한 결정이라면 다시 심의(審議)를 해야 한다. 지명위는 안.(安保=태안.보령)지역주민을 포함한220만 도민 앞에 사과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의를 해야 한다.


모든 행정행위는 법()과 원칙과 투명이 생명이다. 특히 민원의 소지가 클수록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 법규가 무시된 행정행위는 불신과 의혹만 생산한다. 이는 태안군의 화(=큰소리)를 자초한 지명위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행정행위는 어느 조직도 법과 원칙이 무시되고 객관성이 결여된 결정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이 무시됐다면 이는 그 조직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횡포(橫暴)요 갑()질로 보인다. 태안군민을 화나게 한 지명위도 그간의 상황을 파악하고 태안군과 보령시의 입장을 검토했을 것이다.


그런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위반이라는 소리가 왜 나는가? 이는 조직의 수준을 의심케 한다. 충남도는 태안군과 보령(.)시 입장을 고려해 천수만대교(淺水灣大橋)를 제안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명위 임의로 명명(命名)했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지명위도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명위의 고유권한을 탓하는 것은 아니다. 권한행사 후 에 이는 민원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태안군은 어느 병에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형국이다. 병원도 죽음을 앞둔 환자의 가족에게는 귀 뜸을 한다. 그래서 군민과 대화 없이 내린 결정에 태안군이 화를 내는 것이다. 앞으로 지명위는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교량명(橋梁名)을 정하는 것이 순리다. 이는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는 행정의 기본이다. 이것만이 태안과 보령(安保)지역의 갈등을 치유하는 명약(名藥)이자. 두 지역을 키우는 두엄(堆肥)이다. 태안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태안군은 지금부터10년전 교량설계당시부터 솔빛 대교를 제안해 교량의 중심(中心)이자 허리(中樞)인 주탑(主塔)을 소나무 형상(形象)으로 건립했다고 한다.


주무기관인 대전지방 국토관리청과 시공사도 2009년 해상교 설계 당시부터10년 동안 태안군이 제안한 솔빛 대교로 관리 했다고 한다. 태안군이 솔빛 대교를 주창(主唱)한 것은 교량명을 놓고 오늘 같은 민원을 예상한 선견지명(先見之明)인 것 같다.


태안군이 주창한 솔빛 대교의 솔()은 늘 푸른 소나무로 태안군의 군목(郡木)이자. 보령시의시목(市木)이다. 그래서 늘 푸른 솔내음과. 대용수천(大用水天)하는 바다내음이 조화되는 솔빛대교 를 주창했다. 그리고 태안군의 이웃인 보령시 와 상생의 다리가 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래서 태안군의 설명에 지명위의 반추(反芻)가 필요했다. 그래서 태안군민들의 실망은 백화산의 돌덩이처럼 크고, 가슴속의 원성(怨聲)은 천수만(淺水灣)을 덮는다. 지명위는 원칙의 중심에 서서 모두가 웃고 같이 걸을 수 있는 교명으로 명명(命名)하기 바란다.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태안의 안()자와 보령의보()자가 합친 안보대교(安保大橋)는 어떨까? 안보(安保)는 국민모두의 바람이다. 바다와 다리(橋梁)와 국가를 지키는 우리의 안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 안보대교(安保大橋)는 어떨까?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안보대교의 명칭은 어느 지역에도 없다.


여기에는 일제(日帝)라는 말도 나올 수 없다. 오직 국민을 지키는 안보(安保)소리만 태안과 보령을 잇는 사해(四海)에 퍼질 것이다. 안보대교(安保大橋)를 달리는 날이 오기를 축수(祝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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