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多 같이 생각해보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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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9.11.02 15:09 |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8)


지금보다 더 잘 살기위해 광개토 대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태안군이 전국최초로 이장(里長)선거규칙을 개정했다.


그런데 일부이장들이 일부조항에 반발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행정소송 소리도 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반대와 찬성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까지 할 사안인지는 이해가 안 된다.


만에 하나 그 지경까지 이른다면 이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의 뜻이 담긴 태안의 수치(羞恥). 그리고 자신들의 이기적(利己的)인 사욕(私慾)이라면 사해(四海)를 호령하는 백화산을 바라보며 반성하기를 바란다.


주민의 대표는 매사에 자신보다는 주위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利他)심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대표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나 해서도 안된다. 이런 게 없다면 대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이는 모두에 해당한다.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며 월급이 없던 문맹(文盲)시절의 이장(里長)들은 이런 이기적인 생각은 없었다.


문맹과 초근목피가 사라지고 고학력에 고기와 쌀밥을 먹고사는 지금의 이장(里長)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물론 일부이긴 해도 이해가 안된다.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무학(無學)시절의 이장들은 주민을 위한 순수한 봉사자(奉仕者)였다.


그러나 지금은 직업인으로 월정금액과 통신비까지 받고 있어 그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우가 좋다. 그렇다고 지금의 이장들이 봉사를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延命)하던 무학(無學)시절의 이장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지금의 이장은 주민의 혈세를 받는 직업인이자 그 지역의 권력자다. 그렇다보니 이장의 말은 곧 법으로 알고 존중하며 시행한다. 그래서 한곳에 쏠리는 겸직은 안된다. 그리고 권력자로 통하는 이장의 자질(資質)과 주민의 신망도(信望度)는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


또 행정기관에서 겸직한 이장을 대할 때 이장(里長)의 고유 업무인지 아니면 겸직한 조직의 업무인지 혼동(混同)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겸직(兼職)금지는 당연하고 무보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차라리 무급(無給)이 아닌 돈벌이라면 떳떳하다.


무보수의 겸직을 주장하기보다는 주민의 혈세를 받는 유급(有給)의 이장임무에 충실함이 우선이다. 이는 주민과 지역에 대한 도리요. 밥값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반발하는 이장들은 마음을 비우고 군정에 협조하며 주민을보라.


또 어촌계장이 어촌계의 대표로 분류된다면 보수(報酬)와는 무관하게 금지는 당연하다. 또 투표로 뽑히는 이장(里長)을 하려면 이런 저런 토()를 달기 전에 평소에 자기노력을 해라.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을 몰라서 선거를 못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장에 뜻이 있으면 평소에 유권자 관리에 노력해라. 아파트 단지에도 노인정과 동()대표 그리고 지역봉사자들이 있다. 지역에 봉사하며 주민과 소통하면 주민들은 신망(信望)한다. 그래서 유권자 곁으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손도 안대고 코풀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지 마라. 무보수겸직을 강조하기보다는 유급의 이장 업무에 충실하라. 또 소문같이 단독출마를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 사실이면 엄중조치를 취해서 재발을 방지하라.


주민의 혈세로 월정금과 통신비까지 받는 이장은 본연의 일에 충실 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도리다. 모두는 욕심을 버려라. 두고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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