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후보, 중원구 재개발·재건축 ‘헛다리 공약’발표!  
국회의원 출신 중원구 지역일꾼 맞나? 중원구 추진 불가능한 ‘도촉법 적용 지역난방 공급지원’공약 발표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5.04.02 16:58 |

신상진 새누리당 중원구 국회의원후보가 중원구 최대 지역현안중 하나인 재개발과 관련해 중원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헛다리 공약을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신상진 후보는 최근 지역대표공약중 하나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제29조1항에 근거해 재개발 지역 지역난방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 신상진후보 공약   ⓒ수도권타임즈


그러나 신상진후보가 발표한 도촉법은 서울 등 광역재개발지역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나 해당되고 성남지역 적용은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다.

 

성남지역의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역 지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도촉법으로 추진하려면 기존의 재개발사업추진을 전면 취소한 후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안을 마련하고 해당지역 주민과 성남시,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4년에서 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는 결국 기존 중원구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역 지역난방 지원 공약 비교표>

  ⓒ수도권타임즈

더구나 신상진 후보의 이 같은 황당한 공약은 이번에만 있던 게 아니다.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0년 11월 의정보고를 통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거해 중앙정부에 도시기반시설 지원 요청할 것을 성남시장에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수도권타임즈


이는 성남지역에는 적용도 불가능한 도촉법을 대표 발의해 놓고 이재명성남시장에게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억지 행태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는 같은당 소속 김태년 국회의원 등과 재개발지역 지역난방도입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성남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 부담이 덜한 지역난방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선거공약 즉시 실행 1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정환석 후보 측은 “성남지역을 정말로 잘 아는 지역일꾼을 자처하더니 정작 중원구 최대현안인 재개발과 관련 중원구에 적용이 불가능한 헛다리 정책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한 것이다”며 “신상진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이나 지낸 분이 관련 법조항도 제대로 모르는 형편없는 실력의 소유자인가? 중원구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4.2 최만식 의원

 

/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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