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불구속 기소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3.22 09:11 |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울진군수 A를 불구소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 선거 당시 후원회장 B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하고, 이후 B와 공모하여 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선 직후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B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비 55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C(선거기획본부장)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군수 당선 이후 C를 울진군청 출자 기관인 울진군의료원에 채용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정관, 인사규정을 위배하여 정년을 초과한 C를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부정채용 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후원회장 B씨를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은 정치권력과 금권력의 결탁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엄단된다는 사실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치자금사범,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 기인한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사범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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