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서 신청서 받아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5.18 11:24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피해를 본 사람은 오는 5월 30일부터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받는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다.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개 번호를 바꿀 수 있다.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6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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