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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망자 절반은 일반주택에서 발생  
국민안전처,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 필수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11.12 17:00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가정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3(’13~15)간 연평균 42,50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18%(7,703)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49%가 일반주택에 집중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모든 주택에 201724일까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과 사망자 발생 시간을 살펴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56%가 부주의에 의한 경우로, 특히 음식물 조리중에 다른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0~6시까지로 잠자고 있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한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큰 소리로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으로 조기에 화재를 발견 할 수 있게 하며,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효과적인 소화도구로 사용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감지기와 소화기는 20172월까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가정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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