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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관공서 적정실내 온도를 18℃ 이하"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성남시 관내 일선 주민자치센터가 이 규정을 어기고 에너지 효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오전 지방지 언론 기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관내 주민센터 중 양지동 23℃, 태평1동 22.5℃, 신흥1동 21℃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시장이 ‘신년인사’ 차 3개구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강확립을 주문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언론 A기자는 “시청 에너지 효율 지도·단속 부서가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온도를 제한 조치하면서 막상 관공서 단속에는 소홀하다"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곽효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