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2월 11일 오전 8시 국회본청에서 열린 “경기지방자치단체 민생복지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추진 내용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해 상인들의 권리보호 장치 마련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인간다운 삶의 보장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착한 입찰제 실시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정규직 고용 확대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을 억제하고 서민 채무 구제방안 마련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민경제를 살리려고 성남시가 추진 중인 빚탕감 프로젝트, 시민주주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생활임금조례도 계속 도입을 위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조문 체계 등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고생을 했다”면서 “마침 당에서 모범조례안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 다음 임시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공공조달과 관련해 지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고쳐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는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일부 소화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지방자치가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종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