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인터넷 상에 사제 살상무기 제조방법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12.05 10:11 |

인터넷 상에서 사제 살상무기 제조방법 유통을 금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사제 총기 및 폭발물 등 사제 살상무기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 정보, 타인의 비방 또는 명예훼손 정보, 공포 등을 유발하는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정보에 사제 총기 등 사제 살상 무기의 제조 방법이 포함되지 않아 생활 주변의 물품을 재료 또는 원료로 하여 총기 또는 폭발물을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신 의원은, “실제 총기 못지 않은 살상력을 갖춘 사제 총기의 제작 방법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전 단속이 쉽지 않아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사제 총기 및 폭발물 등 사제 살상무기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일반 국민이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사제 살상무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사제 무기로부터의 위협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10월에는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 사건 피의자가 쏜 사제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사제 총기의 제조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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