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1조원, "상환능력 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익발생으로 갚아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1.11.24 11:40 |

성남시는 최근 언론이 보도한 지방채 1조원 발행계획 논란과 관련, 상환능력이 충분하며,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앞으로 4년간 발행하는 1조원의 지방채 내용은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 3천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4천526억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1천억원 등이다.

이 1조원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목적사업에 투자할 재원이고, 위례 지구 아파트 사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자체 진행하면 상환에 지장이 없다.

시는 관내를 개발하면서도 개발이익이 성남지역에 재투자 되지않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기반시설부족으로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례신도시 내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에 직접 참여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3,40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이 지방채는 2013년까지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2013, 2014년까지 분양수입으로 지방채 3,400억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이다.

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게 되면, 2013년과 2014년 2년동안 4,52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장동 도시개발 분양수입으로 성남시는 2016, 2017년에 지방채발행액 4,526억원을 조기상환하며, 개발이익금은 성남지역에 재투자한다.

위례신도시내 분양아파트 건립 및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7,926억원을 상환 종료하는 시점인 2017년도말 채무잔액은 1,773억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00억원 예산을 절감해 2014년까지 상환하게 된다.

성남시는 2003부터 2005년까지 7,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판교택지개발사업을 추진, 개발 수익을 내고 2006년과 2007년 7,000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한 전례가 있다.

이처럼 성남시는 예산절감, 세수 증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직접 진행 등으로 수익금을 내 지방채를 상환하고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성남지역에 재투자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일부 ‘빚내서 잔치하고 빚 갚는 설거지는 차기 시장이 떠맡게 된다’는 논란은 개발사업 구조상 맞지 않고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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