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이전하라"  
한) 이덕수 시의원 '기자회견'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1.12.01 13:59 |

불법으로 성남보호관찰소를 임대 이용하고 있는 법무부는 각성하라!  이재명 시장은 즉각 사죄하고, 성남보호관찰소를 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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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와 정론보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수진1.2동 출신 이덕수 의원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진2동에 약11년 동안 위치하고 있는 성남 보호관찰소가 주민센터 옆 건물을 매입하여 영구히 자리를 잡으려 한다는 의혹으로 주민들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반대시위와 서명운동 출근 저지 운동을 거세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시민들이 이렇게 노심초사 고생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한 번도 나와 보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과 주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주민센터 옆 건물에 임대해 있는 성남보호관찰소를 이 동네 , 저 동네 폭탄 돌리기 하지 말고, 12월 말까지 성남시 청사로 이전할 것을 이재명시장에게 공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과 주민여러분! 오늘 보호관찰소 관련 새로운 사실이 확인 되어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재 법무부가 보호관찰소로 임대해 이용하고 있는 건물은 일반 상업지역 이면서 중심미관지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에 의하면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는 보호관찰소로 용도가 가능하지만, 동 조례 제54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에 쓰이는 시설은 불허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법무부는 수진2동 주민센터옆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제한 규정에 위배됨으로 불법임을 천명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수진2동에 보호관찰소를 임대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진해서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율사출신인 이재명 시장은 법무부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도, 석 달이 지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정구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생고생을 하게 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시장이 묵인 내지 동조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법무부의 불법행위가 백일하에 들어난 만큼 이재명 시장은 수진2동 동민에게 즉각적인 사죄와 진상을 밝히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성남보호관찰소를 즉각 이전하는데 앞장서서 의혹을 해소하길 촉구합니다. 

만약에 즉각적인 이전에 미온적이라면 유례없는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주민과 함께 온몸으로 막아낼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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