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붕괴 '위기'  
최윤길 의장 '의정비' 반납키로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8.01 18:35 |

성남시의회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제6대 후반기 제18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장만을 선출한 채 1일 현재까지 31일 동안을 소진했다. 남은 정례회 기간은 50일 중 19일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19일 동안도 모두 소진될 처지다. 소진을 막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을 제외한 민주통합당 의원 및 의장(16명)만으로는 산회를 할 수 없다.

 

»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이 의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의정비'를 반납키로 했다.   ⓒ수도권타임즈

지방자치법(44조)에는 6~7월에 1차 정례회에서 결산감사나 행정사무감사, 일반 안건상정 및 의결, 11~12월에 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일반 안건 상정 및 의결 등이 정해져 있다. 조례는 자치법에 근거해 정례회 회기 일 수를 50일로 정해두고 있으며 정례회 안건을 임시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지는 않고 있다.

 

만약 정례회 회기 일수 50일을 넘긴다면 정례회 모든 안건을 임시회에서 다뤄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조례안을 개정해야만 된다. 그러나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례회 회기 일 수를 늘린다던가 정례회 안건을 임시회에서 다루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면 지방자치법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의 초유 사태가 발생한다면 성남시정은 마비될 것이란 복수의 예측이다. 또한 모든 안건 심의 의결은 정지되며 2013년도 예산안이 심의되지 못해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써 성남시민의 삶의 질이 추락함으로써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게 된다.

 

이 같은 성남시의회의 파행 및 공전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 최윤길 의장이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습방안을 발표했다.

 

최 의장은 “성남시의회 양당 간의 충돌은 막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의원의 본분을 저버린 형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새누리당의 의회 등원 거부는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발표했다.

 

이날 최 의장은 의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의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월급(의정비 및 회의수당)을 반납키로 했다.

 

최 의장은 기자회견에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야합은 없었다. 의장 선출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장 사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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