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체납 방치 차량 견인 후 공매 처분  
6월말까지 체납 방치 차량 특별정리기간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5.02 17:02 |

안양시(시장 이필운)6월말까지를 체납방치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채 도로나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안양시의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은 4월말 기준으로 284억원,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9억여원에 달해 2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4,000대 이상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번호판이 영치된 후 미반환된 차량은 해마다 누적되어 426대에 이르며 무단방치차량, 대포차까지 더하면 수백대 이상의 차량이 도시 곳곳에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시민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시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합동으로 주차장, 주택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방치차량을 조사하여 지방세 체납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견인하여 공매 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세 정리는 물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차난 해소 등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필운 시장은 체납방치차량 공매처분으로 체납세 충당은 물론 곳곳에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차량을 정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