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가장 비싼 땅 ㎡당 1820만원…싼 땅 1980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7.05.31 09:48 |

성남지역에서 가장 비싼 땅은 ㎡당 1820만원인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판교역 인근 현대백화점 토지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싼 땅은 개발제한구역인 수정구 심곡동 396-144번지 도로로 ㎡당 1980원이다.




성남시는 이 내용을 포함한 올해 1월 1일 기준 8만495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지역 땅값은 지난해보다 3.3% 올랐다.


고등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 시흥동 창조경제밸리 조성, 중원지역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 판교 택지개발 지역의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 등이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장 비싼 땅으로 조사된 중심상업지역 내 백현동 현대백화점 토지는 지난해 1765만원에서 55만원 올랐다.


2014년도부터 4년 연속 높은 땅값을 기록했다.


성남시는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다.


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도 게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의왕시도 2017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31일부터 6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사항은 26812 필지에 대한 개별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및 의왕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이의 신청은 오는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시민 참여제를 통해 소유자,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가서 지가 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처리 결과는 오는 7월 말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로 알려준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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