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근 의왕시의원  
제244회 임시회 5분 발언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8.03.02 20:07 |

안녕하십니까? 윤미근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주신 기길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간주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73회 추경 이후 몇몇 사업예산이 간주예산으처리 되었습니다. 그 중 녹색환경과 하수월류수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원과 내손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5억원의 간주예산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상 예산이 성립된 후에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 교부될 경우 미리 집행하고 2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재정법45조에 의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지방재정법40조 규정의 예산총칙에 명기하여 간주처리 후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입니다만, 이 경우 간주처리 동의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왕시는 지난 2017년 제3회 추경 시 예산총칙 제8조에 추경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한다라고 명기하였으나, 의왕시 의회에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또는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하수월류수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2018년도 본예산에 여과방식 시설 설치로 14억 시비를 편성 반영 하였으나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교부 받으며 사업비 24억으로 증가되고, 사업방식이 고속 부상 분리 방식 시설 설치로 변경 되었습니다.

 

물론, 도비보조를 받은 특조금 10억원은 간주예산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사업은 실시설계 384천만원의 사업비로 검토되어, 경기도 교부금 신청 시에도 386천만원의 소요예산 사업으로 특조금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확보한 사업비가 24억원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사업비 차액 14억원의 시비가 더 투자 되어야 하는 것인지 본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손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도 특조금 5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사업비가 2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시비 16억원으로 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하였는 바,

 

특조금 5억이 시비절감 차원의 보조금이라면 일반예비비로 편성해서 시급한 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사용토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12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지방의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예산의 경우 그 사업의 공법이 바뀌고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음에도 시의회 보고 및 동의 없이 간주 예산으로 처리 갈음하는 예산의 편성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왕시가 간주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후 통지끝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의회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와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하수월류수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내손1동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예산에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시의 모든 예산 편성에 있어 의회의 심의를 거치않고 간주 처리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자치 원리에도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니 집행부는 이 점 유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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